화재복구 테스트를 통과 하셨나요? 오늘 당장 개선 할 수있는 7가지 팁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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캘리포니아주내 청소업체는 2012년 10월6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노동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저자는 연구원 7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5명 이상을 채용한 기업으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대 5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완료한다.